1000명 이상 ‘구민 요청’ 시 구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30일 동안 구민 1000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구정장이 직접 답하겠습니다.
청원 동의하기는 하단에 있습니다.
30일 동안 구민 1000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구정장이 직접 답하겠습니다.
청원 동의하기는 하단에 있습니다.
천명청원 제도 변경 안내
2022.12.23. 부로 청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강남구 천명청원제는 '청원24' 온라인접수로 통합됩니다.
12월 23일 이전에 접수된 천명청원의 경우, 담당자가 대표 사례를 '청원24'에 대신 등록한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직접 청원사항을 등록하길 원하시는 구민께서는 12월 23일 이후 '청원24'(www.cheongwon.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인원: 1026명]
1. 안녕하세요. 강남구청장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강남구청의 구민상담사 제도는 공동주택 민원수요가 많은 강남구의 특성에 맞추어 구민 각자의 민원에 대해 더 상세하고 효과적인 응대를 목적으로 시작된 제도입니다.
3. 강남구청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구민상담사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 기간 동안의 운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개선 및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드러난 보완할 사항을 개선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4. 특히, 금번 천명청원과 관련하여서 2019.3.30. 구민상담사 시범운영 종료 이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근무하던 구민상담사 5명 전원은 일차 사임하였고, 또한 향후 시범운영 재개 시에는 구민상담사 위촉과정에서 구민상담사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5. 앞으로 좀 더 구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구민상담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구민상담사 및 우리 강남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담당자 강병효 ☏ 02-3423-6053)은 언제나 구민들에게 열려있으니, 이 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부내용 및 추가 진행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6. 구민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강남구청장 정순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