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압구정동
주민센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조정 알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조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SNS운영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조정】
가. 개정조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3호
나. 시행시기 : 2021. 5. 11.
다. 개정내용 : (현행) 일반도로의 2배 ⇒ (개정) 일반도로의 3배
[ 승용차 기준 8만원 ] [ 승용차 기준 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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