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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조정 알림

  • 권**
  • 137
  • 2021-01-06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료가 상향조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SNS운영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조정

. 개정조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3

. 시행시기 : 2021. 5. 11.

. 개정내용 : (현행) 일반도로의 2 (개정) 일반도로의 3

[ 승용차 기준 8만원 ] [ 승용차 기준 1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