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사업계획 열람공고 알림(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서울시에서 추진중인“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과 관련하여「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7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서가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1.25.(월)까지 강남구청 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공 고 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노선계획(안) 관련 열람공고나)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0호(2021월 1월 14일 공고 예정)다) 공고내용 : 사업개요, 필요성, 효과, 사업기간 등라)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마) 공람장소 : 서울시 도로계획과, 강남구 도로관리과, 청담동, 삼성1동, 대치2동 주민센터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헌릉로 확장) 알림 서울시에서 추진중인「헌릉로 확장사업」과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서가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1.20.(수)까지 강남구청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공람개요○ 공 고 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4호(2021.1.7.)○ 제출기한 : 2021년 1월 20일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조정 알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조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SNS운영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조정】가. 개정조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3호나. 시행시기 : 2021. 5. 11.다. 개정내용 : (현행) 일반도로의 2배 ⇒ (개정)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8만원 ] [ 승용차 기준 1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