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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최고공고

  • 강**
  • 219
  • 2021-06-1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권*섭 외 6인(총 3세대 7명)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외 2개소
     다. 공고기간 : 2021. 06. 15. ~ 2021. 06. 24.(9일)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직권조치예정일 : 2021. 06. 25.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