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권*섭 외 6인(총 3세대 7명)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외 2개소
다. 공고기간 : 2021. 06. 15. ~ 2021. 06. 24.(9일)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직권조치예정일 : 2021. 06. 25.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