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따라,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아 (총 1세대 1명)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71길 34-11 다. 공고기간 : 2021. 03. 05. ~ 2021. 03. 15.(10일)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직권조치예정일 : 2021. 03. 16.
- 세곡동 통장 선정 결과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2항에 의거, 세곡동 주민센터 통장을 선정하고 붙임과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1. 공고기간 : 2021. 03. 02 ~ 2021. 03. 15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1. 2. 25. 나. 대 상 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3길 외 1명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21.2.25. ~ 2021.3.12. (15일) 마.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