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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승인(미착수) 건축허가 취소 사전안내 공시송달 공고
건축허가를 득하고 장기간 미사용승인(미착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장기 미사용승인(미착수) 건축허가 취소 사전안내’공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제3자 수령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붙임파일)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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