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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승인(미착수) 건축허가 취소 사전안내 공시송달 공고

  • 권**
  • 271
  • 2021-12-24

건축허가를 득하고 장기간 미사용승인(미착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장기 미사용승인(미착수) 건축허가 취소 사전안내공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3자 수령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붙임파일)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