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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 시행

  • 김**
  • 169
  • 2022-01-24
확진자 발생시 기존 역학조사 후 조치하는 방식에서 관내 확진자 발생 시설·영업장 발생신고에 의한 선조치(자가격리, 시설폐쇄 등)
및 검증·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신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배너 양식 다운 및 작성 이메일 송부(covidreport@gangnam.go.kr)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