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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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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보험
□ 사업개요
○ 가입대상 : 강남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 5. 1. ~ 2024. 4. 30 (1년)
구 분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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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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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 장해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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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진단 위로금 |
진단 위로금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이상~8주이상: 20~60만원 |
입원 위로금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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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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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
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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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가족제외,동승자 미포함)* |
1인당 3,000만원 한도 |
○ 보험청구 : 사고일로부터 3년
사고 발생 |
보험사 사고 신청 |
보험금 신청 |
보상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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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및 PM 직접 운전, 탑승, 보행중 사고 발생 |
▶ 계약업체에 직접 사고 접수 (DB손해보험 02-475-8115) |
▶ 신청 시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 (강남구 홈페이지 참조) |
▶ 세부보장 내역에 따라 배상금 지급 |
○ 보장내역
※ 자전거는 개인 소유, 공유 모두 포함하나,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개인 소유만 포함, 공유킥보드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