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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강남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보험

  • 이**
  • 315
  • 2023-05-18

  □ 사업개요

  ○ 가입대상 : 강남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 5. 1. ~ 2024. 4. 30 (1년)

구 분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사 망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후유

장해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사고

진단

위로금

진단

위로금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8주이상: 20~60만원

입원

위로금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20만원

벌금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가족제외,동승자 미포함)*

1인당 3,000만원 한도


  ○ 보험청구 : 사고일로부터 3년

사고 발생

보험사 사고 신청

보험금 신청

보상 처리

▶ 자전거 및 PM 직접 운전, 탑승, 보행중 사고 발생

▶ 계약업체에

 직접 사고 접수

(DB손해보험 02-475-8115)

▶ 신청 시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 (강남구 홈페이지 참조)

▶ 세부보장 내역에 따라 배상금 지급

   ○ 보장내역

  ※ 자전거는 개인 소유, 공유 모두 포함하나,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개인 소유만 포함, 공유킥보드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