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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박**
  • 113
  • 2023-11-1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치일자 : 2023. 11. 13.(월)

나. 조치대상 : 신○우

다. 공고기간 : 2023. 11. 13.(월)~2023. 11. 24.(금)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