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청담동
주민센터입니다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치일자 : 2023. 11. 13.(월)
나. 조치대상 : 신○우
다. 공고기간 : 2023. 11. 13.(월)~2023. 11. 24.(금)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