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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박**
  • 162
  • 2023-11-27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 전환조치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 김**

 2. 거주불명등록이전일 : 2023. 11. 27.

 3. 공고기간 : 2023. 11. 27. ~ 2023. 12. 8.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최종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강남구 압구정로79길 26)로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0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