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수서동주민센터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유효기간을 등록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말소 처리합니다.
이에 강남구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