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세곡동
주민센터입니다
2024 상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공고 안내
2024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택유형별 규모 및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신청 이후 주택형 변경 불가)
주택유형 |
전용면적 |
모집인원 |
1) 가구원수 |
다가구 가형 |
50㎡이하 |
265 |
모든 가구 |
다가구 나형 |
50㎡초과 85㎡이하 |
100 |
3인 이상 가구 |
원룸주택 |
50㎡미만 |
155 |
1인~2인 가구 |
■ 자치구별 모집인원
자치구 |
계 |
다가구 가형 (모든 가구) |
다가구 나형 (3인이상 가구) |
원룸 (2인이하 가구) |
강남구 |
20 |
0 |
0 |
20 |
강동구 |
135 |
100 |
0 |
35 |
광진구 |
70 |
40 |
30 |
0 |
구로구 |
70 |
0 |
45 |
25 |
금천구 |
50 |
0 |
25 |
25 |
동작구 |
50 |
50 |
0 |
0 |
마포구 |
25 |
25 |
0 |
0 |
서대문구 |
30 |
0 |
0 |
30 |
양천구 |
25 |
25 |
0 |
0 |
영등포구 |
45 |
25 |
0 |
20 |
합 계 |
520 |
265 |
100 |
155 |
송파구,용산구,은평구,종로구,중구,중랑구
- 자치구내 임대주택재고물량 및 매입계획을 고려하여 모집인원 선발 제외
1)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유의사항
• (공급방식) 신규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 및 기존 입주자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가에 대해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입주대기자의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
(2024.06.28.금)로부터 6개월(~2024.12.27.금) 입니다.
• (공급방식 특성 확인 요망) 모집인원은 대상 자치구 소재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의 신규
물량 및 향후 발생예상 공가 등을 대비하여 입주대기자를 우선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대기자 모두에게 유효기간 내에 입주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4.2.29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
순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 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 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소득 대비 임차료: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1959. 2. 5. 이전 출생, 당일포함)]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접수)에 필요한 양식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 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자녀이름으로 서명가능 • (동의방법) 대상자 전원 서명(이름 정자로 작성) 또는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 전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공급신청서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표기되도록 발급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
예비가구구성확인서 (세대분리예정자 모두 기재) |
<해당자만 제출>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부가 영구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세대 분리예정인 신청자 (계약자 및 배우자는 신청불가) |
1부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
각1통 |
(자세한 요건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
세곡동 주민센터(본소)(세곡동,율현동,한양수자인,리엔파크,래미안포레 등) ☎02-3423-8679
세곡동 주민센터(분소)(수서lh1단지, 강남힐즈, 강남아이파크,그외자곡동 등) ☎02-3423-8699
붙임 : 1. 2024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