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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 상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공고 안내

  • 길**
  • 355
  • 2024-03-11

2024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유형별 규모 및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신청 이후 주택형 변경 불가)
 

주택유형

전용면적

모집인원

1)

가구원수

다가구 가형

50이하

265

모든 가구

다가구 나형

50초과 85이하

100

3인 이상 가구

원룸주택

50미만

155

1~2인 가구

자치구별 모집인원
 

자치구

다가구 가형

(모든 가구)

다가구 나형

(3인이상 가구)

원룸

(2인이하 가구)

강남구

20

0

0

20

강동구

135

100

0

35

광진구

70

40

30

0

구로구

70

0

45

25

금천구

50

0

25

25

동작구

50

50

0

0

마포구

25

25

0

0

서대문구

30

0

0

30

양천구

25

25

0

0

영등포구

45

25

0

20

합 계

520

265

100

155


입주대기자 모집 제외 자치구(15) : 강북구,강서구,관악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서초구,성동구,성북구,

송파구,용산구,은평구,종로구,중구,중랑구

- 자치구내 임대주택재고물량 및 매입계획을 고려하여 모집인원 선발 제외
1)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유의사항

(공급방식) 신규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 및 기존 입주자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가에 대해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입주대기자의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

(2024.06.28.)로부터 6개월(~2024.12.27.) 입니다.

(공급방식 특성 확인 요망) 모집인원은 대상 자치구 소재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의 신규

물량 및 향후 발생예상 공가 등을 대비하여 입주대기자를 우선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대기자 모두에게 유효기간 내에 입주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ll)

(null)

(null)

(null)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4.2.29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

순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

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

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수급권자) 또는 제10(차상위계층)에 해

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소득 대비 임차료: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 임차보증금은 연4%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차상위

계층)해당하는 고령자[65세 이상(1959. 2. 5. 이전 출생, 당일포함)]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자세한 자격요건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

.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접수)에 필요한 양식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 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자녀이름으로 서명가능

(동의방법) 대상자 전원 서명(이름 정자로 작성) 또는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 전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가 거부됨

1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

공급신청서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1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1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표기되도록 발급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예비가구구성확인서

(세대분리예정자 모두 기재)

<해당자만 제출>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부가 영구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세대 분리예정인 신청자

(계약자 및 배우자는 신청불가)

1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1


(자세한 요건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


*문의사항 안내 SH: 1600-3456

세곡동 주민센터(본소)(세곡동,율현동,한양수자인,리엔파크,래미안포레 등) 02-3423-8679

세곡동 주민센터(분소)(수서lh1단지, 강남힐즈, 강남아이파크,그외자곡동 등) 02-3423-8699

붙임 : 1. 2024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