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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박**
  • 82
  • 2024-03-20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