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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모아타운 신청 기준 수립 알림

  • 이**
  • 105
  • 2024-03-23

○ 모아타운 신청 기준

     가. 모아타운 공모 및 주민제안 사전자문 신청 동의 기준 강화

        - 토지등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구분

신 청  기 준

비   고

서울시 기준

우리구 기준

공모

토지등소유자 수 30%이상

토지등소유자 수 50% 이상

+ 토지면적 40% 이상

토지등소유자 비율 강화

+

토지면적

동의요건 추가

주민제안

사전자문

토지등소유자 수 50%이상

토지등소유자 수 50% 이상

+ 토지면적 40% 이상

     나. 공모 미선정 지역 재신청 시 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공모 신청 후 미선정된 지역에서 재 신청시, 미선정 사유 해소’여부에 관한 사항을 區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상정 여부 결정

   ○ 시행일: 방침일로부터 즉시 시행


문의 : 재건축사업과 02-3423-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