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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 손**
  • 63
  • 2024-03-28

. 사업개요

지원대상

       -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상태 : 신청 당시 임차 거주 중인 가구 (무료임차 포함)           
       
※ 정부(또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중복신청 불가 : LH, S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퇴거서약서 제출 필요

지원금액 : 2인 이하(190백만원이내), 3인 이상(200백만원이내)

선정방법 : 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선정명단공고 : 2024. 4. 25. ()

       -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나.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 2024. 3. 28.() ~ 4. 8.() (동 주민센터)

현지확인 및 대상자 보고 : 2024. 4. 16.까지 (동 주민센터)

입주대상자 선정 및 보고 : 2024. 4. 19.까지 ()

지원대상자 확정 및 명단 공고 : 2024 .4. 25.

사업비 자치구별 지원 : 202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