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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박**
  • 62
  • 2024-04-1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치일자:  2024. 4. 15.(월)

  나. 조치대상:  윤○운 외 2명

  다. 공고기간:  2024. 4. 15.(월) ~ 2024. 4. 26.(금)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