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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 김**
  • 56
  • 2024-04-16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만 17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반송으로 인하여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이를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조*정

 2. 공고기간 : 2024. 4. 16.(화) ~ 2024. 5. 3.(금)(17일간)

 3.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4. 발급기한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