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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진술자 지원 안내

  • 김**
  • 123
  • 2024-04-17

성남 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13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주민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붙임 안내자료를 검토하시고 진술자로 선정되고자 하시는 주민께서는 2024. 4. 23.(화) 18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동에서 의견진술자 추천 인원은 1명입니다.

< 공청회 개최개요 >

개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16조제1항제1

16(공청회의 개최 등)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개최일시 : 2024.5.3.() 14:00

개최장소 : 강남구민회관 *512석 규모

참석대상 : 대상지역 주민(강남구 주민)

개최주관 :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장관)

연 락 처 : 강남구청 혁신전략과 (윤은결 주무관 02-3423-6878), 세곡동주민센터 (김현도 주무관 02-3423-8670)

붙임: 공청회개최계획 1, 의견진술자 추천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