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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내용 : 노후주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신청기간 : 2024. 6. 28.(금)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강남구청 건축과 방문 및 등기우편, e-mail(syeon1@gangnam.go.kr) 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제1별관 1층 건축과 (우:06090)
❍ 등기우편의 경우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토·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
지원신청자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 건축물 소유자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전유부분 : 개별세대 소유자
- 공용부분 : 해당 건축물의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
(구분소유자 전체 동의서 첨부)
지원금액 : 총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2천만원)
대상주택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지원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거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
❍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다음 항목의 공사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의 수선
- 실내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재로 교체
-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草花類), 잔디, 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위한 경우는 제외)
지원대상자 선정 : 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노후도, 용도, 규모 등에 대해 심의 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선정결과 통보 : 개별 우편통보 (심사후 7일 이내)
지원제외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단, 현장조사를 통해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주택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
❍ 에너지성능 개선 관련 공사시 파손 등 안전 우려가 높은 건축물
❍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지원결정 전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
❍ 법인 등 단체가 소유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유부분 공사
❍ 법인 등 단체가 소유한 세대가 건축물 전체의 1/3 이상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사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
-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방수공사(옥상, 지하 등)
Ⅱ |
신청방법 및 절차 |
접수처 : 강남구청 건축과
지원절차
지원신청 |
⇨ |
현장조사 |
⇨ |
심의개최 |
⇨ |
심의결과 안내 |
⇨ |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인 → 강남구) |
사전 현장조사 (강남구) |
대상자 선정 및 금액확정 (강남구) |
심의결과 안내 (강남구 → 신청인) |
공사착수 |
⇨ |
공사시행/준공신청 |
⇨ |
준공검사 |
⇨ |
지원금 지급 |
|
착수신청서 제출 (신청인 → 강남구) |
준공신청서 제출 (신청인 → 강남구) |
준공 현장조사 (강남구) |
지원금 지급 (강남구) |
제출서류
(※ 관련서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분야별-도시계획-건축기준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지원신청서 접수 시>
- 녹색건축물 조정 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
-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계획서(공사 전 사진포함)
-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미제출자만 직접 제출)
- 해당 공사업체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1부 (견적서는 부가가치세 분리 기재)
- 구분소유자 동의서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사의 경우)
<착수신청서 접수 시>
-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착수신청서
-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완료 접수 시>
-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완료신청서
- 사업완료보고서, 지원금 교부신청서
- 공사비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공사비 지급 증명서류 포함)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에 사용된 자재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등 성능 확인 가능 서류(미제출시 지원 불가)
Ⅲ |
기타 유의사항 |
❍ 본 공고 내용은 강남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게재 또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견적서 상 총공사비가 조달청 가격정보(재료비)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인건비 등)을 적용한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 심의 시 지원 결정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 공사는 전체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표자(선정관련 자료 첨부)께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과 별개로 전유부분 공사 지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1개월 범위 내 1회에 한하여 공사 착수 연기 가능합니다.
❍ 2024년 8월말까지 사업완료 후 별지 제7호 서식부터 제10호 서식까지의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 사업완료 보고서, 준공검사조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시고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유자는 공사 전 사업자 등록을 한 공사업체를 자체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단, 공사 예정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500만원 이상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전문공종 업종 면허를 소유한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는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사항으로,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등의 분쟁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공사계약서에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시기 권장합니다.
❍ 공사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공사비용이 증가할 경우 최초 결정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며, 공사비용이 감소할 경우 지원결정금액은 최종 공사비의 50%로 조정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은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만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신청 시 사업물량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는 차후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완료 신고 시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와 사용제품에 대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는 지정된 업체에서 수거되도록 하여 민원발생 또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련부서와 협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강남구청 건축과(☎02-3423-6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