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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20240423)

  • 서**
  • 60
  • 2024-04-23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1. 대 상 자: 전*상
   2. 공고기간: 2024. 4. 23.(화)~2024. 5. 7.(화) (14일간)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202404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