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세곡동
주민센터입니다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운영변경 행정예고
1.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CCTV)의 운영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 아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6.17.(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4.5.29.(수) ~ 2024.6.17.(월) (20일간)
나. 시행장소: 서울대왕초, 자곡초, 신구초 일대
다. 시행일: 2024.6.17.(월)
라. 의견제출처: 강남구청 주차관리과(전화 02-3423-6457 / 팩스 02-3423-8849)
마. 행정예고 내용: 붙임 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