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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주민센터입니다
2025년 강남구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42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합니다.
1. 내용 :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주상주택) : 2025. 3. 21. ~ 4. 9. (20일)
나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 2025. 3. 14. ~ 4. 2. (20일)
3.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구청 세무관리과, 동 주민센터 열람부,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공동주택에 한함)
2) 의견제출
- 제출대상 : 주택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양식 : 주택가격의견서(개별/공동),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제출방법 :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의견제출기간 만료일 소인까지).
붙임 1. 개별주택가격(안) 의견제출서류 1부
2.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