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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정**
  • 50
  • 2025-04-08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관계법조: 공직선거법53(공무원등의 입후보)1항ㆍ제2
2. 사직기한: 2025. 5. 4.()까지 선거일 전 30일까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
3. 사직대상: 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 국가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 정당법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상근 임원
 ※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운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알리오 접속 상단의 통합검색창에서 해당 기관명 검색 정기공시클릭 자본금 및 주주현황클릭 정부 지분 확인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 지방공기업법2(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문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도조직 및 구군조직을 포함함)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