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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 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92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폐지 규정안에 대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폐지 규정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25. 5.)예정임에 따라, 기존 훈령의 존치 목적 소멸
2. 의견 제출
이 규정의 폐지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도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youfirst23@gangnam.go.kr
2) 우편: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강남구청 제2별관 도로관리과
3) 팩스: (02)3423-885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도로관리과(전화 : (02)3423-65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