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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친환경차량 구매 보조금 구비 지원사업 공고
강남구 공고 제 2025 – 950호
2025년 친환경차량 구매 보조금 구비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2025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강남구청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4. 14. ~ 2025. 12.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2025. 1. 1. 이후 신규구매·등록한 지원대상 차량의 경우 소급 지원
□ 지원대상 : 2025년에 신규 구매한 차량(전기차, 전기이륜차)으로서 강남구가 최초등록지이고,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강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 개인사업자, 법인
□ 지원대상 차량(※ 전기자동차는 개인용 / 렌탈·리스 지원불가)
1. 2025년 환경부·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2. 공고일 기준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 공고일 이후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강남구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지원금액 : 차종별 차등지급(최대 100만원) ※ 최소 자부담금 : 20만원
대 상 |
전기차 |
전기이륜차 |
금 액 |
100만원/대 |
차량별 차등 지원 [붙임1 참조] (*추가보조금 : 배달용 10만원) |
주의 1. 지원대상차량 출고·등록 순서와 관계없이 지원신청서 접수 순으로 보조금 지급 주의 2.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견에 따름 |
□ 배정물량 : 170대(일반 140대, 우선순위* 30대)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전기차)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는 경우, (이륜차)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단, 4/4분기부터는 미집행 우선순위 및 배달용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 |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차량 등록 후 신청서류를 환경과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지 급 일 : 신청일 기준 다음달 1일 ~ 10일경 지급
2. 지원대상 및 자격
□ 공통자격
1. 2025년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지급 확정된 차량
2. 2025년 신규 구매한 전기(이륜)차로서 강남구가 최초 등록지일 것
3.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전까지 강남구에 거주하는 개인, 사업장 소재지를 강남구에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 단,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제출 시 예외 적용
□ 지원대상별 자격
(개인) 강남구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 면서·2종 소형먼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를 강남구에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하며, 대표자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구일 경우 지원 가능
※ 단, 어린이 통학버스는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강남구인 경우 지원 가능
(법인)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사업자
※ 전기이륜차: 렌트·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 등록할 경우에는 최종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전부터 연속하여 강남구에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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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②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승용·승합·화물) 2년 / `25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초소형 승용, 초소형 화물, 법인 승합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제한없음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③ 개인용 구매 / 렌탈·리스 용도로 차량 구매, 등록하는 경우 【전기이륜차】 ①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②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③ 동일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2년) 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 구매 시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기이륜차를 폐차한 경우 의무운행 기간(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3. 보조금 지원기준 (※ 총 구비보조금(구매보조금+추가보조금)은 최대 100만원)
□ 구매보조금 산정기준
○ 전기자동차 : 대당 100만원 정액지급
○ 전기이륜차 : 차종별 차등 지급(최대 100만원)[붙임1 참조] ※ 국비:시비:구비=1:1:1
※ 단, 국·시비 보조금에서 받은 ‘추가지원’명목의 지원금은 보조금 산정기준에서 제외
(소상공인, 배달용 등)
□ 추가보조금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전기이륜차만 해당)
○ 배달용 목적인 경우 : 금10만원 추가지원(정액)
※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상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상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지원금 추후 지원
□ 지원기준 (※ 서울시 신청기준 준용)
○ 전기자동차(운·수송분야)
구 분 |
지원자격 |
지원대수 |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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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 재지원 제한기간 2년(전년도 소급적용)
그 이후 한국환경공단에 신청(국비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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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용 |
개인사업자 · 법인 |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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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시 |
개인 택시운송사업자 |
1대 |
※ 개인택시는 사용본거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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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택시운송사업자 |
5대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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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물 |
개인사업자 · 법인 |
1대 ※ 초소형 구매 시, 5대 이하 |
- 법인의 경우, 초소형화물차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없음(서울시 구매 대수 50대 제한) - 초소형 5대 이상 구매 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 조기폐차 한 경우 폐차 1건당 제한기간 1회 미적용 ※ 단, '23.2.13.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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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
통학 버스 |
개인사업자 · 법인 |
1대 |
- 법인은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통근 버스 |
법인 |
1대 |
- 개인/개인사업자 미지원 - 법인은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 전기이륜차
구 분 |
개 인 |
개인사업자 |
법 인 |
비 고 |
지원대수 |
1대 |
5대 |
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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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 시 필수요건 > ○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구비 보조금 신청 시 최소 자부담금 : 금20만원 |
□ 신청기간 : 2025. 4. 14. ~ 2025. 12.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우편 제출분은 도착일 기준)
○ 제출처 : [우]0608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8, 별관 1층 환경과 녹색에너지팀
□ 제출서류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공통)
1.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에 관한 사항 및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4.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 (※ 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만75세 이상 노령자의 경우, 접수일 기준 3년 내에 교육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교통안전 교육확인증’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권장 교육확인증’제출
-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장기 리스·렌탈일 경우 계약서 및 실사용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5. 자동차등록증 또는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사본
6. 통장사본(보조금 신청자 명의)
7.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국·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금이 표시될 것)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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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초소형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자(별지 제6호 서식) · (택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운송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3개월 후) ·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신고증명서) · (통근·순환 버스) 통근·순환버스 사용 확약서 · (택시) 택시운송사업관련 증빙서류(사업면허·운전면허, 계약서류 등) 【전기이륜차】 · (배달용)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시간제 유상운송보험·비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증서 ※ 신규로 배달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 후 일정 기간 (3개월)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보험 확인 증서를 통해 증빙한 경우 추가지원금 추후 지급 · (5대 이상 구매신청)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우선순위】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중 한명 이상이 만1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 가구)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내연기관 차량 대체 구매자)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폐차 확인서, 폐차 사진 등 |
5. 유의사항
□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전입,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보조금(구비, 이자)을 환수함
□ 전기(이륜)차 사용신고 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가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렌탈법인과 실사용자인 개인사업자간 공동명의가 가능함(주민등록등본 제출)
○ 공동명의 시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해야 함(렌탈의 경우 실사용자가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
○ 보조금 신청자와 공동명의 대표 소유주가 일치하여야 함(차량등록시 신청자를 대표명의자로 등록)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은 차량 구입 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임대주택 입주(거주) 자격 등에서 탈락(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문의
□ 2025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의 무단 변경 또는 서류미비 시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응 시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6. 의무준수사항
□ 보조금을 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전기자동차: 8년, 전기이륜차: 5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강남구의 사전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판매 시 구비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함
※ 부득이한 사유 : (개인) 사망, 이민 등 / (사업장·법인) 파산, 합병, 부도, 승계 등
○ 의무운행기간 내 강남구 내에서 차량 판매 시에는 강남구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8년 또는 5년) 등의 의무준수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용도)폐지 및 말소(수출 8년, 그밖의 경우 2년)시에는 강남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구비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구 보조금을 환수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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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은 전기자동차에만 적용 2. 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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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조금 지원절차
서울시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정 |
➡ |
구비 보조금 신청 |
➡ |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금액 검토 |
➡ |
보조금 지급 |
구매자(차량출고 완료) |
구매자 → 강남구 |
강남구 |
강남구→구매자 |
8. 기타사항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강남구청 환경과의 의견에 따름
□ 추가 문의사항은 강남구 환경과 담당에게 문의(☎02-3423-6194)
□ 신청서 등 제출석식은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홈페이지 > 행정정보 >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