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압구정동주민센터입니다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일부 장애정도 취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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