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수서동
주민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분들께서는 2025. 7. 3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1.(금) ~ 2025. 7. 31.(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