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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
  • 31
  • 2025-07-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분들께서는 2025. 7. 3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1.(금) ~ 2025. 7. 31.(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