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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
  • 45
  • 2025-07-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분들께서는 2025.7.3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1.(금) ~ 2025. 7. 31.(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