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복지관 소식

2025년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김**
  • 30
  • 2025-07-14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집중 신고 기간: 2025. 7. 9. ~ 8. 29.

2. 신고대상: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자
  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나.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3. 상담 및  안내: (국번없이) 1551-1290

4. 신고방법
  가.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나.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다. 팩스: 044-202-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