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세곡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희 외 6인(4세대)
나. 공고기간 : 2025. 12. 4. ~ 12. 18.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마. 신고방법 : 2025.12.18.(목) 18시 까지 세곡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286)에 방문하여 거주사실 신고
바. 문의사항 : 02-3423-8677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