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압구정동
주민센터입니다
2025/2026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겨울철 강설 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3·4조>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설·제빙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관리자의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의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까지의 구간
나. 비거주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 전체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까지의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