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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윤**
  • 19
  • 2025-12-15

진주시 판문동 공고 2025-33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2. 15.

진주시 판문동장

1. 공고제목: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2. 15. ~ 12. 29.(14일간)

3. 공고내용

처분 대상

성명

**

생년월일

1975. 09. 05.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 (판문동)

처분 원인

재판정 불응

처분 내용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일자

2025. 11. 28.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8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판문동행정복지센터(055-749-4509)

6. 기타사항
  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5. 12. 29.()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