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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직권거주불명등록)공고

  • 최**
  • 43
  • 2025-12-1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조치일자 : 2025. 12. 19.

   2. 조치대상 : 황*영 외 6인(4세대)

   3. 공고기간 : 2025. 12. 19. ~ 2026. 1. 2.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