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6. 3. 1. ~ 5. 31. ※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운영
가. 비대면 :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나. 방문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붙임: 공고문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