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2026년 상반기 강남구 대학생 교육비(등록금) 지원 신청 안내

  • 박**
  • 220
  • 2026-03-10


2026년 강남구 저소득 대학생 교육비(등록금) 지원 안내
 

1. 신청기간 : (상반기) 2026. 3. 23.() ~ 4. 10.() [3주간
             / 
(하반기) 2026. 8. 24.() ~ 9. 11.() [3주간]

2. 지원대상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 (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3.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형태

비고

등록금

학기당 150만원 이내 실비

(연간 300만원 이내)

학교계좌 입금

(개인계좌 지급불가)

강남구

이관사업

4. 지원기준

구분

세부기준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 거주하는 대학생

지급 전 타 시군구 전출 시 지원 불가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3,077,086

5,039,150

6,430,843

7,793,686

9,068,063

10,267,142

11,418,180

재산기준

일반재산 : 172,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등), 자동차 2,000cc 미만(*외제차 소유 가구 지원 제외)

금융재산 : 10,000천원 이하(예금, 적금(*주택청약저축 포함), 어음주식펀드 등 증권, 기타 금융자산)

자동차는 재산 기준에 합산,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65점 이상인 자(전과목 성적 평균, 100점 만점)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자는 직전 학기 성적기준 없음)

재학기준

신청일 현재 재학 중인 자 (정규학기 8학기까지 지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여부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기당 재단 지원한도 내 국가장학금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국가장학금 비수혜자

(신청탈락자)

학기당 재단 지원한도 내 등록금 실비

5. 선정기준

①『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및 학점은행제 제외)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 거주자(지급 전 타 시구 전출 시 지원 제외)

재산기준 : 일반재산 172,000천원 이하, 금융재산 10,000천원, 자동차 2,000cc 미만 자동차(외제차 소유 가구 지원 제외)

자동차는 재산 기준에 합산,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유형(소득연계형, 학생직접지원형) 신청자

직전()학기 성적 65점 이상 (전과목 성적 평균, 100점 만점) *입학생 예외

6. 제외대상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신청일 기준 퇴학, 정학 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등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ex. 4년제 정규학기 8학기)

강남구 교육지원과미래 우수 지역인재 양성 장학지원 사업지원 대상자

7.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등록금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본(과거 주소 변동이력 포함),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출력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ko/main.do) > 장학금 > 증명서발급 > 신청증명서발급

비수급자

추가서류

수급자, 차상위 해당없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최근3개월),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신청일 기준) 부채잔액증명서 : ()세 보증금 관련 부채에 한함

신청기관()

작성서류

신청자 소득재산확인서

신청 대상자 명단(엑셀)

8. 신청방법

구분

상반기

하반기

비고

신청인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2026.3.23.()~4.10.()

(3주간)

2026.8.24.()~9.11.()

(3주간)

신청인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제출기간

2026.4.20.()까지

2026.9.21.()까지

동주민센터재단

9. 지원절차

신청

접수

적격성 검토 등

심의결정

지원

서류제출

자격 및 서류 등 확인

학적 및 소득재산 확인

대상자 선정

계좌입금

(상반기) 3~4

(하반기) 8~9

(상반기) 3~4

(하반기) 8~9

(상반기) 4~6

(하반기) 8~10

(상반기) 7월 예정

(하반기) 11월 예정

(상반기) 8월 예정

(하반기) 12월 예정

신청인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재단

재단학교

재단

재단학교

10. 관련문의 : 관할 동주민센터 및 강남복지재단 복지사업부(02-3446-9927)
세곡동주민센터 본소 : 02)3423-8687 / 자곡분소 : 02)3423-8699

*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