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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동
주민센터입니다
2026년 상반기 강남구 대학생 교육비(등록금) 지원 신청 안내
2026년 강남구 저소득 대학생 교육비(등록금) 지원 안내
1. 신청기간 : (상반기) 2026. 3. 23.(월) ~ 4. 10.(금) [3주간]
/ (하반기) 2026. 8. 24.(월) ~ 9. 11.(금) [3주간]
2. 지원대상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 (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3.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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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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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학기당 150만원 이내 실비 (※연간 300만원 이내) |
학교계좌 입금 (개인계좌 지급불가) |
강남구 이관사업 |
4.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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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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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준 |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 거주하는 대학생 ※지급 전 타 시군구 전출 시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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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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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 일반재산 : 172,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등), 자동차 2,000cc 미만(*외제차 소유 가구 지원 제외) ☑ 금융재산 : 10,000천원 이하(예금, 적금(*주택청약저축 포함), 어음‧주식‧펀드 등 증권, 기타 금융자산) ※자동차는 재산 기준에 합산,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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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 직전(前)학기 성적 65점 이상인 자(전과목 성적 평균, 100점 만점) (단, 신입생‧편입생‧재입학자는 직전 학기 성적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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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준 |
☑ 신청일 현재 재학 중인 자 (정규학기 8학기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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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여부 |
국가장학금 수혜자 |
학기당 재단 지원한도 내 국가장학금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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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비수혜자 (신청탈락자) |
학기당 재단 지원한도 내 등록금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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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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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및 학점은행제 제외)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 거주자(지급 전 타 시‧군‧구 전출 시 지원 제외) ③ 재산기준 : 일반재산 172,000천원 이하, 금융재산 10,000천원, 자동차 2,000cc 미만 자동차(외제차 소유 가구 지원 제외) ※ 자동차는 재산 기준에 합산,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④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유형(소득연계형, 학생직접지원형) 신청자 ⑤ 직전(前)학기 성적 65점 이상 자 (전과목 성적 평균, 100점 만점) *입학생 예외 |
6.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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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② 신청일 기준 퇴학, 정학 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등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④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ex. 4년제 정규학기 8학기) ⑤ 강남구 교육지원과「미래 우수 지역인재 양성 장학지원 사업」지원 대상자 |
7.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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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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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공통서류 |
① 등록금 신청서, ② 학업계획서, ③ 재학증명서, ④ 성적증명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등본(과거 주소 변동이력 포함), ⑦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출력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ko/main.do) > 장학금 > 증명서발급 > 신청증명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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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자 추가서류 ※수급자, 차상위 해당없음 |
①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최근3개월), ② 임대차계약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부채잔액증명서(신청일 기준) 등 ※ 부채잔액증명서 : 전(월)세 보증금 관련 부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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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洞) 작성서류 |
① 신청자 소득재산확인서 ② 신청 대상자 명단(엑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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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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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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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
2026.3.23.(월)~4.10.(금) (3주간) |
2026.8.24.(월)~9.11.(금) (3주간) |
신청인→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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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6.4.20.(월)까지 |
2026.9.21.(월)까지 |
동주민센터→재단 |
9.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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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 |
접수 |
➡ |
적격성 검토 등 |
➡ |
심의결정 |
➡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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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자격 및 서류 등 확인 |
학적 및 소득재산 확인 |
대상자 선정 |
계좌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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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3~4월 (하반기) 8~9월 |
(상반기) 3~4월 (하반기) 8~9월 |
(상반기) 4~6월 (하반기) 8~10월 |
(상반기) 7월 예정 (하반기) 11월 예정 |
(상반기) 8월 예정 (하반기) 12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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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재단 |
재단→학교 |
재단 |
재단→학교 |
10. 관련문의 : 관할 동주민센터 및 강남복지재단 복지사업부(☎ 02-3446-9927)
세곡동주민센터 본소 : 02)3423-8687 / 자곡분소 : 02)3423-8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