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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따른 최고 공고

  • 하**
  • 124
  • 2026-03-10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황*화(1세대)

    나. 공고기간 : 2026. 3. 4. ~ 3. 18.(수) 18시까지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마. 신고방법 : 공고 대상이 공고 기간에 세곡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286)에 방문하여 거주사실 신고

    바. 문의사항 : 02-3423-8675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