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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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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안내]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9세~39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복지포털 등록자(미등록시 등록을 선행하여야 함)
신청자, 돌봄대상가족 모두 서울市 내 동일 세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지원 불가)
자세한 신청자격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https://wis.seoul.go.kr/) 공고문 확인
신청기간 : '26. 3. 16.(월) 10시 ~ 4. 6.(월) 18시(기한연장)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9~13세는 법정대리인 동반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예시 : 강남구 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자기계발, 학습, 휴식 등 자기돌봄 및 가족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돌봄비 월 30만원(고부담형 40만원) 최대 8개월 지원
※ 고부담형 :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중증난치질환 등 돌봄 부담이 큰 경우
문 의 : 서울시 안심120 콜센터 ☎ 1668-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