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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영어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신청 안내

  • 신**
  • 71
  • 2026-04-02

[영어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한 신청 처리 기준 안내]
 

가. 영어유치원은「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또는「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아님.

나. 해당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별도의 변경신청 없이 기존 자격이 유지됨.


다. 영어유치원 이용을 사유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음.

문의   본소 
☎ 02-3423-8686
          분소 ☎ 02-3423-8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