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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안내
2026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가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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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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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선택1 |
선택2 |
선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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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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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지원금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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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적립금(3년) |
900만원 |
1,080만원 |
1,260만원 |
※ 저축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지급, 약정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준용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규정한 목적 내 적립금 사용
○ 2026년부터 유사사업 중복가입 제한 범위가 기존 ‘가구 단위’에서 ‘본인’으로 축소됨에 따라, 기존에 가구원 중복가입으로 참여가 제한되었던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26. 5. 4.) 현재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5세 ~ 39세 ※ 1986. 1. 1. ~ 2011. 12. 31. 출생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가구원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일세대인 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 단, 미혼(이혼) 시 부·모, 기혼 시 배우자·자녀는 세대분리 되었더라도 필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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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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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① 신청자가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의 소득재산조사가 불가한 경우(외국인, 재외국민, 조사기간 중 전출입 등)
③ 신청자가 신용유의자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④ 신청자 본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
※ 단,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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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울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키움통장Ⅰ·Ⅱ,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광역시 행복씨앗통장 등 |
3. 신청접수
○ 선발인원 : 650명
○ 신청기간 : 2026. 5. 11.(월) ~ 5. 22.(금) 9:00 ~ 18:00 ※ 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불가
- 본인접수(신분증 필수 지참) 원칙이나, 본인접수 불가 시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법정대리인) 서명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필수
○ 제출서류 : 필수서류 5종, 추가서류(해당자 제출)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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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 |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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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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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 |
※ 해당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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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채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제1,2금융권 발급/수수료 본인 부담) ⑦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⑧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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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별도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발
- 주요 심사항목 :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재산, 서울시 거주기간 등
○ 선정발표 : 2026. 8. 21.(금) 예정 ※ 심사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소득재산조사가 불가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선발 이후 약정 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따라 중도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수령 시 금융재산 증가로 다른 사회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재단 ☎(국번없이)120
○ 도곡2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02-3423-7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