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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나**
  • 7
  • 2026-04-28

농식품부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니 농업인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농기계용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유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내에서 지원

   다. 지원대상 :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사용 농업경영체

   라. 지원기간 : 경유 3~9월, 난방유 3·4·9월

   마. 신청기간 : 2026. 4. 20. ~ 10. 31. ※ 신청기간 중 신청 시 3월분부터 소급 지급

   바. 신청방법 : 농업경영체가 지역농협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