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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주민센터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농식품부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니 농업인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농기계용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유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내에서 지원
다. 지원대상 :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사용 농업경영체
라. 지원기간 : 경유 3~9월, 난방유 3·4·9월
마. 신청기간 : 2026. 4. 20. ~ 10. 31. ※ 신청기간 중 신청 시 3월분부터 소급 지급
바. 신청방법 : 농업경영체가 지역농협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