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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추가 공고 안내

  • 최**
  • 74
  • 2026-05-04
서울시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의 돌봄 부담 완화 및ㅍ 자기돌봄 기회 보장을 위하여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이 지원 기회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공고를 실시합니다. 

<서울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자기 돌봄비 지원사업 안내>
ㅁ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9세~39세 가족돌봄청소년,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서울복지포털 등록자(미동록시 등록을 선행하여야 함)
                    - 신청자, 돌봄대상 가족 모두 서울시 내 동일 세대
                    * 추가 공고 주요 변경사항(거주요건 관련 예외사항 추가)
                     (예외1)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아니더라도, 실제 거주, 생계를 함께하는 등 지속적, 정기적 돌봄 수행 사실이 객관적 자료나 현장 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예외2) 돌봄대상자가 요양병원 등에 입원 중인 경우, 입원 전 동거 사실 및 입원 후 최소 주1회 등 지속적 방문, 돌봄 수행 사실이 객관적 자료 등 확인되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지원 불가)
                     - 자세한 신청자격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https://wis.seoul.go.kr/) 공고문 확인
ㅁ신청기간 : '26. 5. 6.(수)10시 ~5. 26.(화) 18시
ㅁ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9~13세는 법정대리인 동반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예시 : 강남구 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ㅁ지원내용 : 자기계발, 학습, 휴식 등 자기 돌봄 및 가족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돌봄비 월 30만원(고부담형 4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고부담형 :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중증 난치질환 등 돌봄 부담이 큰 경우 
ㅁ문의 : 서울시 안심120 콜센터 1668-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