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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 이**
  • 109
  • 2026-05-08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 1회 방문 신고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및 제출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를 적극 권장 드리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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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포스터(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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