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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하**
  • 29
  • 2026-06-1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6. 6. 8.(월)

   2. 대 상 자: 이*구 외2명

   3. 공고기간: 2026. 6. 18.~ 7. 6.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