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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 나**
  • 28
  • 2026-07-07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에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운영과 관련입니다.

2.  본 내용을 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