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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공영노외주차장 야간 주차요금 50% 감면 시행(2026. 7. 16.(목) 0시~)

  • 나**
  • 34
  • 2026-07-15

구민 편의 증진 및 야간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공영노외주차장 야간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2026년 7. 16.(목) 0시부터 시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관내 공영노외주차장

4급지 제외(야간요금 시간당 1,200) : 탄천, 탄천2, 대청역, 영희초교, 대왕초교, 일원1(기계식), 밤고개로 214 공영주차장

󰏚 적용 시간 : 야간 시간대 (20:00 ~ 익일 08:00)

󰏚 시행 일자 : 2026. 7. 16.() 0시 부터

󰏚 감면 내용 : 위 적용 시간 내 발생하는 야간 주차요금의 50% 일괄 감면

월정기권 제외, 장애인 전기차 다자녀 등 할인차량 중복할인 가능

󰏚 운영 방식 : 무인 정산기 및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야간시간대 50% 할인 자동 적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1]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구획

(5분당)

월정기

주차

1구획

5

월정기 주차

주간

야간

주간

주간

(공휴일 포함)

야간

야간

(공휴일 포함)

전일

1급지

400

150,000

400

200

200,000

220,000

80,000

88,000

280,000

2급지

300

120,000

300

150원

120,000

132,000

60,000

66,000

180,000

3급지

200

80,000

200

100원

80,000

88,000

40,000

44,000

120,000

4급지

100

50,000

100

100원

50,000

55,000

20,000

22,000

70,000

본 요금표는 주차장 이용자에 적용한다.

주차면 1구획 기준으로 하며, 1구획 초과 차량은 점유 구획수에 따라 징수함

공영주차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 이용문의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1544-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