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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

  • 하**
  • 18
  • 2026-07-26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 등록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7.27. ~ 8.7.

   2.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