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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 정**
  • 164
  • 2026-08-10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지를 관할 동주민센터로 행정상 주소 이전을 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2. 공고기간: 26.8.10.~8.31.
   3. 대 상 자: 최**외 4인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 직권조치 결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