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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광주 복선전철(1공구)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알림
국가철도공단에서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1조의2에 의거, 「수서~광주 복선전철(1공구) 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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