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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
19
2026-08-2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을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장애정도 등록 취소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pdf [43.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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